'허위발언' 윤석열, 선거법 위반 항소심 시작…1심 당선무효형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확정 땐 국힘 397억 반환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5 ⓒ 뉴스1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8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했고, 전 씨를 김 여사로부터 소개받아 함께 만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당시)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 있어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의 결과가 이 사건의 각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침해됐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돌려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대선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경우, 선거 뒤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소속 정당이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