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청탁 의혹과 폭로…김승원·한동훈 수사받아도 처분은 '글쎄'

민주당, 한동훈 공수처 고발…시민단체, 김승원 경찰 고발
"압수수색 영장 발부 가능성 낮아…영장 나와도 차질 있을 것"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9.7 ⓒ 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코로나19 치료제 로비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 의혹을 연일 폭로 중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나란히 고발당했다.

다만 향후 두 사람에 대한 수사가 이어져도 김 후보자는 이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한 의원은 면책특권을 가진다는 이유 등으로 유의미한 처분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이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만간 관할 부서에 배당할 예정이다.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불기소 처분이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한 의원의 잇따른 폭로로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한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자 메시지와 계좌 거래 내역, 통화 녹취록을 비롯해 검찰 내부 문서인 '기소 계획서' 내용도 공개했다.

이를 통해 김 후보자와 양 씨가 친밀한 관계였으며, 검찰이 당초 김 후보자를 재판에 넘길 계획이었으나 외부 압력에 의해 처분이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소유예 처분 당시 제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의혹이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재수사가 가능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다"며 "언론에 나온 이슈에 대해서는 청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수사 기록을 불법으로 넘겨받아 정치 공작에 악용하고 있다"며 한 의원과 자료 제공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9.7 ⓒ 뉴스1 신웅수 기자

한 의원의 수사 자료 공개가 '공익 제보'인지 '불법 유출'인지를 두고 충돌하는 상황에서, 법조계에서는 실제 강제 수사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현직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됐으니 관할 부서에 배당 등 절차야 이뤄지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 수사를 통해 어떤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자료 유출 경로를 밝히기 위한 강제수사 성립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검사는 "관건은 한 의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인데, 영장이 나오더라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무엇보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영장 발부가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 의원의 폭로가 정당한 '직무 수행'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헌법 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유출 주체에 따른 법리적 한계도 언급됐다. 그는 "만일 한 의원이 검찰 수사 보고서를 유출했다면 비밀누설이 맞지만, 만일 수사기관 종사자가 자료를 넘긴 것이 아니라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SNS를 통해 "한 의원이 폭로하는 자료가 공무상비밀누설에 따른 것이라도 한 의원은 처벌될 가능성이 작다"는 취지로 분석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제보받은 정보가 비공개 정보든, 국가 기밀이라도 까야 할 일이 있으면 깔 수 있다"며 "민주당도 야당 시절 그런 제보에 터 잡은 폭로를 했다"고 덧붙였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