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미교부' 재판소원 내달 21일 헌재 공개변론
"평등권·사생활 비밀 등 침해" 주장
'재판소원 1호' 녹십자 재판소원, 내달 7일 변론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녹십자 과징금' 관련 재판소원에 이어 김영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대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에 대해 다음 달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헌재는 다음 달 21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피의자가 아닌 피압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사본 미교부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을 연다고 7일 밝혔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둘러싼 사건으로, 지난 5월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넘겨졌다.
헌재법(제72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을 사전 심사한다. 지정재판부는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김 변호사는 특검이 2022년 7월 참고인 신분인 자신의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전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5월 김 변호사의 준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이 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받을 권리가 없다고 해석한 원심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2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결정이 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대상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해 평등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앞서 헌재는 녹십자가 청구한 재판소원도 다음 달 7일 오후 3시에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헌재가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사건이다.
녹십자는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2019년 1월 발주한 HPV4가(가다실) 백신 구매 입찰 3건에서 백신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섭외해 입찰에 참여한 뒤 1순위로 낙찰받아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다.
이에 녹십자는 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녹십자는 서울고법이 녹십자에 무죄를 선고한 관련 형사 판결과 상반된 해석을 내린 데다, 공동행위의 경쟁 제한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면서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12일 심리불속행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리불속행은 상고를 제기한 측의 주장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녹십자는 지난 3월 16일 이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재판청구권, 재산권 등 침해를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상고이유에 법률 적용의 위법성이나 대법원 판례와의 충돌 등 중요한 법률문제가 포함된 경우에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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