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1심 마무리…직무 유기 등 혐의
최상목·정진석 등도 함께 기소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헌법재판관 미임명·졸속 지명 의혹 관련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1심이 28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 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결심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이날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종 변론과 구형을 듣고 피고인 측의 최종 의견 및 최후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당초 지난 20일 열린 공판에서 결심 절차가 계획됐었으나, 피고인 신문이 길어지면서 한 차례 미뤄졌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의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 전 부총리는 3인 중 마 후보자는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한 채 정·조 후보자 2명만 우선 임명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 정 전 실장, 김 전 수석, 이 전 비서관 등은 한 전 총리가 탄핵 기각으로 권한대행에 복귀한 이후 인사 검증을 졸속으로 진행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다.
최 전 부총리에게는 한 전 총리 재판에 나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는데도 '내용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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