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정치활동' 김상민 전 검사, 정직 3개월 확정

1,2심 패소…대법원까지 갔지만 상고 취하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씨의 친오빠를 통해 1억 4천만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 작품을 전달해 22대 국회의원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6.5.8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검사로 재직할 당시 정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을 받았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징계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3일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의 상고를 취하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9월 고향인 경남 창원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하던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 진상 조사에서 "정치와 무관한 안부 문자"라고 소명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검사장 경고' 조처를 권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감찰위 권고 즉시 사의를 표명한 뒤 국민의힘 소속으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감찰 과정에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출판기념회 개최를 홍보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출판기념회 개최까지 포함해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로 보고 감찰을 추가 지시하고 김 전 부장검사를 대전고검으로 인사 조치했다. 대검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중징계(정직)를 청구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더 높은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해임 권고'를 결정했지만,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열린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징계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돼 지난달 29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