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단속 제외 거래' 유착 의혹 광주출입국 직원 수사의뢰
'단속 배제' 대가로 외국인 배달기사 신상 거래 정황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법무부가 특정 배달대행업체와 '단속 제외 거래' 유착 의혹이 불거진 광주 외국인·출입국 사무소 직원을 수사 의뢰했다.
법무부는 26일 "광주출입국 직원 및 배달대행업체 간 유착 의혹 기사와 관련해 감찰을 진행해 해당 직원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확인했다"며 "범죄혐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해당 직원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뉴스1이 관련 의혹 정황을 최초 보도한 지 22일,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한 지 16일 만이다.([단독] 광주출입국 직원-배달대행업체 '단속 제외 거래' 유착 의혹)
앞서 뉴스1은 지난 4일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 A 씨가 지역 내 배달대행업체로부터 불법 외국인 배달 기사의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해당 업체를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유착 의혹을 보도했다.
광주 출입국 사무소는 '유착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A 씨와 배달대행업체 직원이 나눈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다. 녹취록에는 '단속 배제'를 조건으로 업체 측과 불법 외국인 배달기사의 신상 정보를 거래하는 듯한 정황이 담겼다.
지난 3월24일 이뤄진 통화에서 A 씨는 배달대행업체 직원 B 씨에게 "특정 업체 소속 직원 C 씨를 잡아달라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에 B 씨는 "C 씨는 안 된다. C 씨 살리려고 '조공'을 바치는 것"이라며 하소연했다.
B 씨는 A 씨에게 "(단속) 실적이 필요하면 말해달라"고 제안했고, A 씨는 "많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B 씨는 "3월이 끝나기 전에 1~2명을 더 맞춰보겠다"고 약속했다.
특정인을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가로 다른 외국인 배달기사의 정보를 넘겨 단속 실적을 채우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결국 법무부는 지난 10일 이민조사과장을 광주 출입국 사무소로 파견해 현장검증을 진행한 뒤 감찰에 본격 착수했다. 법무부는 "본 건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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