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낸 '檢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헌법소원, 정식 심판 받는다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청구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의힘이 지난 13일 청구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날(25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법(72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을 사전 심사한다. 사전 심사는 사건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판단하는 절차다.
지정재판부는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국민의힘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원칙 및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및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내재된 권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검사를 경찰 수사 결과에 종속시켜 형사사법상 견제와 통제 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기능적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도 담았다.
헌법소원에는 장동혁 당대표도 개인 자격의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장 대표는 자신이 당사자인 사건들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난 6월 자신에 대한 '기획부동산 투자·특혜 의혹'을 보도한 TV조선 보도본부장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 사건은 계류 중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된 다수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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