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2명 임명 제청…관례 깨고 '서면 통보' 파장(종합2보)
李 취임 후 첫 대법관 제청…5개월 공백 후 동시 제청
사전 조율 없었고 '대면' 아닌 '서면으로 통보…임명 난항 겪나
- 한수현 기자,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문혜원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 13기)이 새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각 임명 제청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법관 제청이다.
다만 제청 과정에서 대법원과 청와대 간 사전 조율이 없었다. 또 조 대법원장이 제청자에 대해 대면 제청이 아닌 서면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임명 과정에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은 1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63·22기)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보내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등을 거쳐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된다.
부산 출생의 손 부장판사는 달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손 부장판사는 임관 이래 30년간 대구·경북·울산 지역 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파산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하면서 법리에 충실한 판단을 통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재판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헌신해 온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신으로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역임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탁월한 재판 실무 능력과 사법 행정 능력을 두루 갖춘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 근무하며 법관 연수제도 개편과 재판연구원·군판사·사법보좌관 직무 교육, 국제협력업무 확대, 각종 실무서 발간 등을 통해 사법부 구성원들의 재판 업무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고도 평가된다.
조 대법원장은 두 대법관 후보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 기본 자질은 물론 법관으로서의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성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이 두 대법관 후임을 동시에 임명 제청하면서 대법관 2명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상황은 막았다.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 퇴직으로 대법관 공백이 생긴 지 5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 1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3월 퇴임을 앞둔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 손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55·26기),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60·25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를 추천했다.
그러나 추천 이후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이 늦어지면서, 당시 법원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김민기 고법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염두에 뒀으나 대법원과의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제청 지연으로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윤 부장판사를 우선순위로 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노 전 대법관은 후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퇴임했고, 이날까지 5개월 넘게 대법관 공석 사태가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내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로 김성수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62·23기),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51·30기),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60·26기) 4인이 올랐다. 대법관 2인 공백 사태까지는 만들지 않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동시에 임명 제청할 가능성이 거론됐다.
그러나 이날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사법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통상 사전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가 제청됐던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가 제청된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임명동의안 통과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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