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해, 수용 보고서 '포고령 위반 명시' 지시…박성재에 카톡 직보
실무진이 보고서 수정하자 "오해 생길 수 있으니 보관 잘하라"
-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실무진이 작성한 수용 여건 보고서 제목에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명시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카카오톡으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18일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신 전 본부장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쯤 박 전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상황에서 수용 공간 확보가 필요하므로 교정시설 수용 현황 및 여력을 파악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신 전 본부장은 앞서 같은 날 오후 10시 50분쯤 경기 안양시 소재 자택에서 TV를 보다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오후 11시 6분쯤 교정본부 간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현 시간부로 먼저 교정본부 근무 인원 비상소집을 발령한다'고 지시했다.
또 신 전 본부장은 같은 날 오후 11시 47분부터 11시 55분까지 법무부 교정본부장실에서 개최한 교정본부 과장급 1차 회의에서 과장급 간부 등에게 '전국 교정기관의 모든 행사를 중지하고, 수용자들의 이송과 작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신 전 본부장은 2024년 12월 4일 오전 0시 30분쯤 교정본부장 보좌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관련 수도권 교정기관 수용 여력 검토 보고'라는 보고서를 건네받았다. 이 보고서는 수도권에서 총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는 보고서 제목을 '비상계엄 대비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따른 수용인원 조절 방안'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하고, 오전 1시 4분쯤 해당 보고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박 전 장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수정 지시를 받은 실무자가 '비상계엄 포고령 위반'과 관련해 수도권에서 총 3682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자, 신 전 본부장은 "외부로 알려지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보관 잘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실무자는 이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로 이해하고 삭제 지침을 하달했다. 이후 해당 문건은 삭제됐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건을 확인하고 박 전 장관에게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내렸는데, 박 전 장관은 이들의 수용 공간을 염두에 두고 신 전 본부장에게 관련 사항을 하달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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