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란선전' 혐의 이은우 전 KTV 원장 불구속 기소
내란특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적용하고 12월4일 하루 범죄로 기소
종합특검 "탄핵안 가결일에 내란 종료"…혐의·범죄 기간 다르게 판단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를 삭제하고 내란을 정당화하는 보도를 열흘간 반복·확산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3대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11일 이은우 전 KTV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부터 같은 달 13일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하고, 계엄을 비판하는 기사는 선별해 차단·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원장이 비상계엄 당시 계엄을 비판하는 자막과 뉴스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했다. 이 전 원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두 특검이 문제 삼은 행위는 상당 부분 겹치지만, 적용 법리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지속된 기간에 대한 판단에는 차이가 있다.
내란특검은 이 전 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범행 기간을 비상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로 한정했다. 반면 종합특검은 내란선전 혐의를 적용, 범죄 기간도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기 전인 12월13일까지로 넓게 잡았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범행이 예전 전두환 내란 세력의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구별되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내란 범죄가 목적범이라는 점에 주목했다"며 "내란범행이 스스로 목적 달성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객관적인 장애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 내란 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더라도 윤석열 등의 내란범행이 지속되다가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됨으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종료됐다고 봤다"며 "위 내란범행 기간 이루어진 이은우의 범행을 포괄하여 하나의 내란선전 범죄로 의율했다"고 부연했다.
종합특검의 법리와 혐의 사실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 5월21일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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