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미수' 20대 징역 5년…법원 "심신미약 고려하되 감경 안해"

법원 "약물치료 성실히 하지 않아 증상 악화…징역 5년·보호관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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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살인사건을 예고하며 경찰에 출동을 요청한 뒤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 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11시 8분쯤 경찰에 "살인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며 "출동해 달라"라는 내용의 신고 전화를 한 뒤 여러 차례 모친 B 씨(50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가 노크하지 않고 화장실 문을 연 것에 화가 나 범행했으며, 지난해에도 모친을 상대로 흉기 위협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30점 중 8점으로 '중간' 수준의 재범 위험성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 씨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더라도 형량 감경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범행 당시 그 내용과 결과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점, 스스로 약물치료를 성실히 하지 않아 증상이 악화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되 감경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A 씨의 부모가 아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며 탄원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