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정보유출' 피해 첫 집단소송 재판, 27일 시작

원고 15명, 인당 30만 원 손해배상금 청구
"보안 취약점 발견하고도 8년간 조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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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진영 이장호 기자 = 지난해 발생한 롯데카드 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 15명이 롯데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오는 2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이건배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김 모 씨를 포함한 원고 15명이 롯데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사건 접수 약 6개월 만이다.

앞서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22일 해킹으로 297만 명의 고객 신용정보를 유출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올해 7월 롯데카드에 대해 내달 15일까지 1.5개월간 업무정지 및 과징금 50억 원 처분을 내렸다.

김 씨 등 원고 측은 해당 정보 유출 사태가 단순 과실이 아닌 중대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1인당 30만 원이다.

이들은 롯데카드 측이 2017년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고도 8년간 조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 고객 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고, 민감 인증 정보 저장을 금지하는 국제 보안 표준(PCI DSS) 규정을 위반해 피해 규모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또 롯데카드 측이 사모펀드 인수 후 수익성만을 추구해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서 삭감해 보안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악화했고, 피해 규모를 축소보고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고객을 기만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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