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前 보좌관, 징역 1년 2개월 확정

대법 "법리 오해해 판결에 영향 미친 잘못 없어"
송영길은 2월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7.3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자금 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6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박 씨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죄 성립, 증거인멸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의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6750만 원을 당내에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2023년 7월 기소됐다.

선거 기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측에 대납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대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김 모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 뉴스1

지난해 2월 1심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요청과 허위 견적서 작성,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 나머지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이정근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돈봉투 관련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렸다.

지난 1월 2심 역시 박 씨에게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전자 정보 전체를 확보한 것은 위법수집증거"라며 돈봉투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박 씨와 검찰은 모두 상고했지만 이후 검찰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대법원은 박 씨가 상고한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법원에서 압수물의 증거 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 등을 고려해 송 의원에 대해 상고를 포기하면서 그의 무죄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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