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하며 오피스텔서 성매매 영업…태국인 2명 구속
회당 10~21만 원 대가금 받아 최대 4억 원 이득 취해
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
-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인터넷 광고로 성 매수자를 모집한 뒤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2명이 구속됐다.
법무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서울·부산 지역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태국 국적자 2명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쯤 국내에 입국한 뒤 3년 이상 불법 체류하면서 서울, 부산, 대구 지역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행위를 알선했다.
피의자들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회당 10만 원에서 21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 영업을 했다. 이를 통해 약 2억에서 4억 원 사이의 불법 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인터넷 만남 사이트에 본인들의 신체 조건 등을 기재한 성매매 광고를 올리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직접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게재해 성 매수자를 모집했다.
수사기관의 단속망도 교묘하게 피해 갔다. 이들은 예약금 1만 원을 입금받은 뒤 성 매수자가 시간에 맞춰 오피스텔에 도착했는지를 확인하고 정확한 호실을 안내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적발된 2명 이외에 유사한 방식으로 성매매 영업을 벌이는 외국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SNS 음란물 광고 및 음란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죄 및 외국인 범죄를 수사하는 법무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조직이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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