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기국회 중점추진 20대 법안 선정…"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정성호 법무장관, 7일 조정식 국회의장·한병도 원내대표 등 예방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법무부가 2026년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20대 민생·안전 법안을 선정했다. 법무부는 입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들 법안의 올해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20대 법안에는 오피스텔의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합건물법'·'주택임대차보호법', 동물의 비물건화를 선언하는 '민법', 노역장 유치제도를 실효적으로 개선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제 개정안, 소년범죄 대응 실질화를 위한 '보호관찰법'·'소년법' 개정안 등이 담겼다.
아울러 법무부를 컨트롤타워로 관계부처의 국제분쟁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안, 급변한 환경과 다양한 정책 현안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복수차관제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법무행정 혁신을 위한 법안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7일) 오후 조정식 국회의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이들 법안을 설명하고 신속 처리를 위한 집중 심사를 요청했다.
조 의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스토킹 피해자 보호, 사기범죄 처벌 강화 등 법무부 소관 법률 38건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성과가 있었다"며 "공소청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는 형사사법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무부가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20대 법안 모두 국민의 민생과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된 법안으로서, 입법이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후반기 국회가 문을 연 만큼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3일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서영교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도 법안 처리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 장관은 "국민안전과 인권존중의 법무부로 혁신하는 데 필요한 중점 추진 법률들이 입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해 신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pej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