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00%대 고리'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항소심서 징역 8년 구형

검찰, 징역 4년 1심 불복…777만원 추징 요청도
피해자 5명과 추가 합의…"반성하며 살겠다" 선처 호소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고금리 대출과 협박성 추심으로 30대 싱글맘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채업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 심리로 8일 오전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김 모 씨(33)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777만776원을 추징하고 압수물을 몰수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관련해 공소장 변경도 신청했다. 기존 공소장에서 누락된 범죄수익 금액을 반영해 추징액을 777만776원으로 변경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씨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5명과 추가로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후변론에서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건 이후 피해자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다스리고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2024년 10월 태어난 아들을 보며 부모의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됐고, 피해자들도 누군가의 자식이자 부모라는 점을 깨달으면서 그들이 그동안 저로 인해 겪은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조금이나마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감정을 가슴 깊이 새겨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며 "떳떳한 아버지와 남편, 사회 구성원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14일 오전 10시 10분 열린다.

김 씨는 지난 2024년 7~11월쯤 대부업 등록 없이 6명을 상대로 총 1760만 원을 연 이자율 2409% 내지 5214% 상당의 고율로 빌려준 후, 채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한 명인 30대 싱글맘 A 씨는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다 2024년 9월 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물 몰수와 717만1149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일부 초과이자 수취와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 일부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