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 증여 뒤 22억 뛴 감정가로 추가 과세?…대법 "시가로 볼 수 없어"

"가격 변동 특별한 사정 없다는 점,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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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 증여 후 뒤늦게 이뤄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추가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원고들이 양천세무서장과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7월 29일 A 씨 부부는 공동 소유하던 성남시 소재 비주거용 부동산을 두 아들과 며느리들(원고들)에게 증여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이들은 2019년 10월 23일 법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부동산 가액을 39억 5188만여 원으로 정하고 그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이어 2020년 4월 과세관청은 증여세 조사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 2곳에 해당 부동산 감정을 의뢰했다. 이때 감정평가법인들이 가격 산정 기준일로 삼은 날은 증여 약 3개월 뒤인 2019년 10월 27일이었다.

과세관청은 두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 평균액인 61억 9108만여 원을 부동산 시가로 판단했고 2020년 9월 원고들에게 이미 납부한 세액 등을 공제한 후 남은 증여세를 부과했다.

원고들은 2021년 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청구는 같은 해 7월 기각됐고 원고들은 재차 서울행정법원에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증여일과 감정가액의 가격산정 기준일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가격변동이 있었다는 점에서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은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충족돼야 한다"며 "원심이 평가 기준일부터 가격산정 기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요건이 충족되면 족하다고 전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 감정가액의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며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평가 기준일부터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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