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앙그룹 계열사 4곳 회생절차 개시…관리인 기존 경영자로

중앙홀딩스·메가박스중앙 등 회생절차 개시
올해 12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해야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회생법원에서 열린 중앙그룹 계열사 기업 회생신청 대표자 심문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6.23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법원이 중앙그룹 계열사 4곳의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관리인은 제3자가 아닌 기존 경영자로 정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계열사 4곳은 올해 12월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주심 부장판사 홍준서)는 30일 중앙홀딩스와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콘텐트리중앙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중앙홀딩스의 채권신고기한은 8월 18일로 정해졌으며 채권조사기한은 9월 15일이다. 이후 11월 10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12월 22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내야 한다.

이외 계열사들의 채권신고기한은 △메가박스중앙 9월 1일 △중앙피앤아이 8월 11일 △콘텐트리중앙 8월 18일로 정해졌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메가박스중앙 12월 1일 △중앙피앤아이 12월 22일 △콘텐트리중앙 12월 15일이다.

향후 이뤄질 채권신고는 기업이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주주출자지분은 신고기간 안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해 채권자가 별도로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법원은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현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향후 경영진의 귀책 사유가 드러날 경우 교체될 수 있다.

채권자협의회는 기업의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되며, 법무법인·회계법인을 선정해 회생절차 과정에서 채무자 회사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협의를 하게 된다.

아울러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될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이 기업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한다.

재판부는 조사위원을 4개 사 모두 한영 회계법인으로 지정했다. 조사위원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재산가액의 평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계속기업가치)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 평가 등을 조사한다.

앞서 4개 계열사는 지난 14~15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보전처분 신청서와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법원은 15일 보전처분 결정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뒤 23일에 대표자 심문기일을 열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검토했다. 이후 24~25일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JTBC에 대해선 '자율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JTBC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7월 30일까지 보류된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