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불출석해도 재판 진행…상장사 사외이사→독립이사 명칭 변경

[하반기 달라지는 것]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 출력 판결문 제공
개인회생 서류 제출 전자화…휴면회사 영업신고도 온라인으로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30일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 변론 종결 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사기죄 등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불출석 재판이 가능해진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권리도 확대된다. 피해자 등이 증거보전 절차를 마친 뒤에는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기로 했다. 불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사법 정보 접근성도 높인다. 법원은 올해 하반기 중 판결문 사본을 점자 출력물, 점자파일, 데이지파일 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회생·파산 사건의 전자적 송달·통지 대상도 확대한다. 전자적 송달·통지 대상에 회생·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뿐만 아니라 회생·파산사건과 관련된 법무부 장관, 금융위원회, 세무서장 등이 포함된다.

또 개인회생 절차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인다.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자가 사전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고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받은 경우 공유받은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자소송 포털을 통해서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휴면회사의 영업 신고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음 달 23일부터 기존에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제출할 수 있었던 휴면회사의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뜻의 신고' 방식을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제도도 도입된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사내이사·집행임원 등으로부터 독립해 업무 집행 감독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한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 취지에 맞추어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의무선임 비율이 확대된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공소가 제기된 범죄부터 신설된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과 수정된 증권·금융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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