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접근시 피해자에 알림…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도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자발찌 가해자 동선 앱 제공
압색 영장 없이도 전자증거 보전 가능…7월 1일 시행

'2026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스토킹이나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할 경우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이버 범죄 수사에 필요한 전자증거들이 사라지기 전 신속하게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도 시행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6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4일부터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접근 위치와 동선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보호관찰관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모바일 앱 제공 동의여부를 확인한 뒤 피해자가 동의하면 보호관찰관이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장소로 출장해 앱 설치를 지원한다.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전자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전조치를 실시하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도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압수수색으로만 전자증거 확보가 가능해 그사이 중요 증거인 전자증거가 소멸해 수사 진행에 차질이 생겼고, 해외 플랫폼의 경우에는 아예 국내 영장으로 대응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전자증거 보전제도가 도입되면 해외 플랫폼에도 보전 요청이 가능해지고, 수사초기 단계에서 사라지기 쉬운 메시지·이메일 등 대화내용, 접속로그기록, 게시글, 댓글, 계정정보 등 전자증거를 신속하게 보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가 의심되고,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 후속절차를 위해 필요한 경우,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요청이 가능하다.

K-메디컬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우선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의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요건과 심사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 등 유치기관별 구분 없이 유치실적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유치업자의 경우 유치 실적이 200명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기존 500명 초과부터 구간별 차등 배정이 이뤄졌지만, 유치업자의 경우 200명 초과부터 구간별 차등 배점이 부여된다. 또 수도권 외 지역의 유치기관 확보를 위해 지역가점제를 실시한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