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게이트' 조영탁 대표 1심 '무죄·공소기각'
법원 "특별검사 공소 제기 권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피고인 전원 무죄·공소기각…증거인멸 혐의 이사, 벌금 700만 원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이른바 '집사 게이트'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영탁 AI모빌소프트(전신 비마이카) 대표가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2일 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 횡령, 배임증재 혐의 등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 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배우자 정 모 씨, 경제지 A 기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IMS모빌리티 이사 모 모 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대표의 횡령 혐의는 특검법에서 명시한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뇌물 등 협찬 의혹 사건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비마이카 관련 배임 의혹과 조 대표의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특검의 수사·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서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공소 제기 권한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대상 범행과 유사성, 동질성,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마이카에 대해 조 대표 등이 법령상 하지 말아야 할 신임을 저버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회사 주식의 가치가 없어 유상증자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는 32억 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35억 원 상당의 특경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조 대표를 구속기소 됐다.
조 대표는 A 경제지 기자에 8400만 원을 주고 본인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쓰게 한 혐의(배임증재)도 받는다. 해당 기자는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민 대표는 32억 원 상당 특경법상 배임 혐의, 정 씨는 4억7000만 원 상당 업무상 횡령 혐의, 모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집사게이트는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 대기업·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씨는 투자금 중 48억 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해 대출금이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김 씨 배우자 정 씨는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사내이사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들 기업이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김 씨를 통해 현안 해결을 기대하며 보험성으로 대가성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비정상적인 투자'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조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shush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