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돈다발'에 속아 체포된 피싱 전달책…1심 징역형 집유

카자흐스탄 국적 사기 전달책…재판부 "생계형 범죄, 미수 그쳐"

서울서부지방법원./뉴스1 DB.

(서울=뉴스1) 신윤하 유채연 기자 = 사기 피해자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돈다발 사진에 속아 현장에 나왔다가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카자흐스탄 국적 투자리딩방 사기 전달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단순 실행 행위에만 가담하려 한 것인데 그나마도 미수에 그쳤다"며 "이 사건으로 A 씨가 2개월가량 구금돼 있던 점도 참작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5일 피해자 B 씨에게 투자 수익금 출금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90만 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A 씨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 씨는 앞서 유명 분석가를 사칭한 투자리딩방 조직의 권유로 가짜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투자금 약 1200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 앱에는 투자 수익이 난 것처럼 표시됐지만 이는 조작된 수치였다.

조직은 B 씨가 출금을 시도하자 수수료를 먼저 내야 한다며 현금 전달을 요구했다. 수상함을 느낀 B 씨 측은 AI로 만든 돈다발 사진을 보내 조직을 유인했고, 약속 장소에 전달책으로 나온 A 씨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