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G家 사위 윤관, 삼부토건 손자에 2억 갚아야"…1심 취소
1심 "증거 불충분" 원고 패소→2심 "2억 원 지급하라" 원고 승소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법원이 LG 총수일가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삼부토건 창업자의 손자 조창연 씨에게 2억 원 규모의 대여금을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부장판사 최규현 오성우 황현찬)는 21일 조 씨가 윤 대표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소송 2심에서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윤 대표는 조 씨에게 2억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조 씨가 윤 대표에게 2억 원을 대여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2016년 4월 조 씨는 윤 대표가 운영하는 펀드가 투자한 VSL코리아(현 다올이앤씨)의 르네상스호텔 부지 인수자로 선정됐다. 이후 1조3000억 원을 대출하는 약정을 앞두고 윤 대표가 자신에게 현금 2억 원을 빌려달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5만 원권으로 현금 2억 원을 빌려줬지만, 윤 대표가 갚지 않았다며 2023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조 씨는 윤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이 났다.
윤 대표는 LG그룹 고(故)구본무 선대회장의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으로 조 씨와는 경기초등학교 23회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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