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1심 선고…특검, 징역 3년 구형
비화폰 통화 내역 원격 삭제 혐의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계정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한 1심 판단이 2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오후 2시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박 전 처장은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원격으로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당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국회를 통해 공개된 것을 문제 삼으며 "홍장원이 해임됐다는 말도 있던데 비화폰 회수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당시 홍 전 차장은 국정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로, 면직 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국정원 보안담당처에 비화폰을 반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 전 원장은 박 전 처장에게 "홍 전 처장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연락 두절이라 비화폰 회수가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고, 이에 박 전 처장은 비화폰을 원격 로그아웃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 등 전자정보도 함께 삭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두고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처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의 범행으로 인해 유일한 객관적 물증이 인멸됐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핵심 증거로 사용될 수 있던 자료였다"고 밝혔다.
이어 "별도 데이터베이스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독자적인 결정인 것처럼 사실관계가 왜곡될 수 있었다"며 "경고성 계엄과 같은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더 혼란하게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처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 발생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 전, 현직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통화내역 공개는 매우 심각한 보안 위협이라고 판단했다"며 "비화폰 반납 처리는 구체적 절차와 결과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점에서 돌이켜볼 때 부족한 전문 지식과 서두른 판단으로 최상의 기술적 조치를 하지 못한 미흡함은 있었지만, 증거인멸의 의도를 갖고 처리한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호소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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