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수입 대게·킹크랩' 빼돌린 유통업자, 징역 6년 확정

"관세법상 미신고 수입 해당"…약 37억 추징

어민이 대게를 판매하기 위해 옮기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30억 원대 수입 대게, 킹크랩을 빼돌려 국내에 유통한 수산물 유통업자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4일 특수절도·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36억9294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수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냉동탑차 기사 등과 공모해 동해항·속초항으로 수입되는 러시아산 대게, 킹크랩 등을 절취·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항만에 하역된 대게 등이 통관 전 보세창고로 운반되는 과정에서 밀실 수조를 설치한 냉동탑차를 이용해 수산물을 빼돌린 뒤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빼돌린 수산물은 총 6만2083㎏으로, 30억여 원(통관 전 가격)에 달한다.

1·2심은 통관 전 물품을 빼돌려 국내에 유통한 행위도 관세법상 미신고 수입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2심은 관세법상 추징이 일반 형사법상 추징과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는 만큼 범행 당시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항만에 하역된 수산물이 보세창고로 운반되는 과정에서 절취한 행위가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며, A 씨가 관세법상 수입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추징액 산정 역시 적정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A 씨의 범행에 가담한 냉동탑차 운전자·작업자 등 공범 17명은 별도 사건에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형 등이 확정됐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