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신고했다고 해고' 주장한 교감…법원 "인과관계 없어"
직장 내 괴롭힘·비리 신고 불입건 종결 후 대안학교 교감 해고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공익 신고를 이유로 학교에서 해고됐다며 소송을 낸 초등 대안학교 교감이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교감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같은 대안학교의 중·고등 교감 B 씨가 '초등학교 시간표를 중·고등학교에 맞춰 무리하게 바꾸라고 강요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씨는 이후 B 씨와 대안학교 교장이 도서관 조성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교회를 조성하고, 교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신고했다. 그러나 수사 기관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입건 종결됐다.
약 1년 뒤인 2025년 2월 서울시 교육감은 이 대안학교의 교감 정원을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과정을 합해 1명으로 통보했다.
이에 대안학교는 B 씨를 2025학년도 교감으로 선정하고 A 씨에게는 '대외적으로는 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원으로 처리하되 내부적으로는 초등학교 교감으로 대우하겠다'고 제안했지만, A 씨는 거부했다.
결국 해고된 A 씨는 '공익 신고를 이유로 협박, 직위 강등, 해고를 당했다'며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지만, 공익 신고와 불이익 조치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하는 불이익 조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거나 공익 신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A 씨에게 초등학교 교감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조치는 공익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가 아니라 서울시 교육감의 교감 정원 축소에 의한 것으로 봤다.
또 A 씨의 해고는 교감 정원 감소와 그로 인한 반발로 채용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공익 신고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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