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8년 감형에도 '무반응' 한덕수…50분 선고 내내 '꼿꼿'

한 전 총리,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등 무죄에도 정면만 응시
2심, 구형량 뛰어넘는 중형 선고한 1심보다 가벼운 15년 선고

한덕수 전 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2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5.7 ⓒ 뉴스1

(서울=뉴스1) 김종훈 문혜원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8년이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별다른 반응 없이 선고 내내 꼿꼿한 자세로 자리를 지켜 눈길을 끌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보다 8년 줄어든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54분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넥타이는 하지 않은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내내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꼿꼿한 자세로 피고인석에 머물렀다.

재판부가 1심에서 유죄로 본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을 바꾸겠다는 말에도 한 전 총리는 동요 없이 정면만을 바라봤다.

50분간의 공소사실, 양측 주장과 이에 대한 재판부 판단 낭독이 마무리되고,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순간에도 한 전 총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이 끝나자 잠시 재판부를 향해 몸을 30도 정도 기울여 인사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임에도 불법 선포된 12·3 비상계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에게 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과 공모해 사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이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해 2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봤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의사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과 관련해 부작위범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선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한 전 총리에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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