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2심도 총 징역 15년 구형…金 "깊이 반성, 용서 구해"(종합)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징역 11년, 명태균 게이트 징역 4년 구형
김건희 "기회 주신다면 낮은 자세로 봉사"…28일 선고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주가 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항소심에서도 1심의 구형과 같은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2심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특검팀은 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하고, 8억3238만 3596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372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행위가 단순 투자라고 용인되면 정직하게 투자하는 일반 국민은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장기간 이어진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유죄를 선고해 시장 질서 교란에 대한 분명한 기준 세워달라"고 했다.
또 "시세조종 수익과 알선수재 혐의 관련 금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김 여사가 저지른 범행으로 사회가 입은 충격과 훼손된 가치가 큰 점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너무 가볍다"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1심 판단을 파기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특검팀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휴대전화 메시지, 녹음파일을 보면 여론조사 결과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는 여론을 형성에 기여한 사실이 충분히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범행"이라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의 지위를 남용해 헌법 가치를 침해했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도 발견돼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측은 시세조종 사실을 몰랐고, 오히려 시세조종에 계좌를 이용당한 피해자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공천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여론의 비난이 아무리 거세도 하지 않은 일까지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조금이나마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김 여사는 최종의견 진술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특검 측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지난 1월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와 1281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과 김 여사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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