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다니엘 '430억 재판' 첫날…"복귀 뜻 전달" "합의 가능성"
재판부 "탬퍼링 해외 선례 달라…조정 가능성 열고 진행"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걸그룹 뉴진스의 전 멤버 다니엘 측이 소속사 어도어가 낸 4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복귀 의사를 밝혔는데 어도어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6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소송 장기화를 목적으로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소송 내용 유출로 애로사항이 있어 입증계획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니엘 측은 "소송이 장기화하면 아이돌인 피고는 가장 빛나는 시기에 중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어도어에 절차를 지연할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도어는 전속계약과 상관없는 다니엘 가족에게 소송을 청구하고, 변론준비기일도 두 달을 늦춰달라고 하는 등 길게 이어가려고 하고 있다"며 "4~6월 변론을 진행하고 재판을 마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어도어 측은 "소송 제기 후 3개월 만에 (기일이) 잡힌 게 늦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청구 원인이 손해배상과 위약벌 청구소송이라 연예 활동은 다니엘 본인이 결정해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니엘 측은 "복귀 후 사정까지 이야기하면서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소송의 쟁점이 될 '탬퍼링'(멤버 빼가기)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해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탬퍼링은 전속계약 만료 전 사전접촉 등을 통해 독립시키거나 데려가는 행위다.
재판부는 "양측에서 해외 선례, 꼭 아티스트가 아니더라도 스포츠 선수, 중소기업 기술 등 유사한 케이스를 정리해서 이 사례의 요소들이 어떻게 부합되는지 공방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했다.
어도어 측은 그룹 피프티피프티 측의 템퍼링 의혹 소송을 언급하며 "판결문을 아직 구하지 못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 재판부가 "합의 가능성이 아예 없나"라고 묻자, 어도어 측은 "아예 없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다니엘 측은 "거액의 위약벌 소송을 제기했는데 합의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다"고 회의적으로 답변했다. 이어 "다니엘은 복귀 의사를 밝혔는데 어도어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는 오는 5월 14일과 7월 2일 두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어도어는 지난해 말 뉴진스 멤버 가운데 해린, 혜인에 이어 하니가 어도어 복귀를 확정 지었다고 밝혔다. 또 "민지는 아직 복귀를 두고 대화 중"이라며 "상호 간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니엘에 대해서는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니엘에 관해 위약벌·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다니엘의 가족 1인과 민 전 대표에게는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약 43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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