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비선' 노상원·'국회 봉쇄' 조지호 항소…판결 하루만(종합)

김용현 전날 항소·윤석열 항소 검토 중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3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2.24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서한샘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판결 하루 만에 항소했다.

노 전 사령관 측과 조 전 청장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과 조 전 청장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죄를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공고, 국회 봉쇄 행위,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서버 반출 및 직원 체포 시도 등 일련의 행위가 폭동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선 김 전 장관과 비상계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본인이 주축인 '제2수사단'의 계엄 사무 수행에 있어 군인을 투입하려고 했던 점 등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뒤 군이 국회에 출동해 상당 기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시킬 것을 노 전 사령관이 예상했고,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공유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부정선거 수사 등에 관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 민간인임에도 자기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 피해를 줬다"며 "김 전 장관과 전반적인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의논하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 전 청장에 대해서는 경찰 총책임자임에도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면밀히 검토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 투입을 하는 데 관여한 점을 지적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판결 당일인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시점 등을 논의 중이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