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내란 인정하면서도 가담자 2명 무죄…공모 여부 엄격 해석
군 김용군·경찰 윤승영 무죄…法 "국헌문란 인식·공유 증거 부족"
내란 특검팀 "의미 있는 판결…사실 인정·양형 상당한 아쉬움"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등 주도자에게는 중형이 내려졌지만, 이를 지시받아 실행한 일부 피고인은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주도 세력의 계획을 실행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 과정에서 국회 활동 마비 등 목적을 뚜렷이 인식했다고 볼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해석해 혐의 판단을 엄격히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 2인자'로 불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김 전 장관을 도와 계엄을 기획한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다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 대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초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 전 대장과 윤 전 조정관에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대장이 노 전 사령관과 공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정보사 병력을 투입해 부정선거 수사 계획에 가담했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진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김 전 대장이 노 전 사령관의 이야기를 듣고 구체적으로 어떤 응답을 하거나 행동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치인 체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조정관에 대해서도 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성립이 어렵다고 봤다. 계엄 선포 때 꾸려지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지원 요청에 따라 협조했을 뿐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킬 목적으로 정치인 체포를 도운 것이 아니라 포고령 위반 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 인원을 지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 여부를 심리하며 단순한 범행 가담 여부뿐 아니라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 인식·공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란범의 어떠한 유형력의 행사에 가담하였다고 해서 바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관여한 해당 행위 자체에 대한 별개의 형법상 구성요건을 따져보아 그에 대한 죄책만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짚었다.
1심 판결과 관련해 내란 특검팀은 존중한다면서도 불복 가능성을 내비쳤다.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장우성 특검보는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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