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가겠다" 10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아빠
숙제 거짓말·가출에 격분해 폭행…'외상성 쇼크' 사망
40대男 징역 11년 확정…1심 징역 12년→2심 징역 11년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반항하는 10살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2년 8월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들 B 군(당시 10세)이 학습지 숙제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B 군을 엎드리게 한 다음 야구방망이로 폭행했다.
이후에도 A 씨는 B 군이 거짓말을 하자 재차 혼냈고, B 군은 A 씨에게 혼나는 것이 무서워 2회에 걸쳐 가출한 뒤 더 이상 가출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16일 A 씨는 B 군의 친모인 C 씨로부터 'B 군이 학습지 숙제를 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고, 집을 나갔다'는 말을 듣고 B 군을 크게 혼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A 씨는 그날 저녁 9시부터 1시간가량 집에서 B 군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B 군이 말을 듣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던지며 반항하자, B 군을 혼내야겠다는 생각에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5대만 맞자"고 했다. 이에 B 군은 "잘못했으니 내가 집을 나가 혼자 살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화가 난 A 씨는 손으로 B 군의 옷깃을 붙잡고 야구방망이로 양쪽 팔과 다리,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를 피해 B 군이 도망치자 A 씨는 쫓아가 야구방망이로 B 군을 때렸고, 병원으로 옮겨진 B 군은 이튿날 새벽 다발성 둔력 손상에 따른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A 씨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약 20~30차례에 걸쳐 B 군을 폭행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은 "B 군의 몸에 남은 신체의 손상 정도와 그로 인한 사망 결과를 고려하면 A 씨는 강한 힘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성인 친부로부터 폭행당하고 도망치던 B 군이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각 범행은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가정에서 친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며 "어린 나이에 사망한 B 군을 위해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보상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A 씨의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지속적으로 학대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고, 친모 C 씨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2심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A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심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A 씨의 학대로 10세의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해야 했던 B 군이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A 씨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A 씨는 B 군 외에 양육해야 할 자녀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의 연령,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1심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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