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 "목걸이 직접 전달 증거 없어"…항소이유서 제출
통일교 측 금품 대가관계 부정…"김건희, 청탁 인식 못해"
변호인단 "'V0' 지칭해 불법행위 주도한 것처럼 프레임 작동"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목걸이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전달됐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12일 법원에 제출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소이유서를 냈다.
김 여사 측은 지난달 28일 1심이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622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고 주장한 사람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한 사람뿐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전성배는 일관되게 자신이 처남을 통해 당시 대통령일 행정관이던 유경옥에게 목걸이를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행정관은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점에 관해 명확한 인식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달 경위의 핵심 고리에 해당하는 인물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며 "더욱이 유경옥은 전성배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여사 측은 통일교 측이 건넨 금품과 알선행위 사이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청탁은 통일교의 실질적 이익과 무관한 추상적 비전 제시에 불과하다"며 "당연히 피고인은 이를 청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알선의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만약 피고인이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요청을 통일교의 구체적 청탁으로 여기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알선행위를 했다면 이후 전성배를 통해 향후 정부의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최소한의 회신을 했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 사건에서 그러한 알선행위와 관련된 구체적 회신은 전혀 없었다"고 짚었다.
이들은 김 여사를 수사하고 기소한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수사 과정 전반에서 피고인을 'V0'로 지칭하며, 피고인이 국정의 막후에서 광범위한 불법행위를 주도한 것처럼 묘사하는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했다"며 "그 결과 대법원 양형기준 및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과중하다는 평가가 가능한 구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00여만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받은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하고, 알선수재만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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