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50억 의혹' 곽상도 1심 공소기각에 항소

아들 병채 씨 무죄·김만배 벌금형 등 모두 항소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2.6 ⓒ 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오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한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아들 병채 씨에게 무죄, 범죄수익은닉·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유가 있다"며 "또 피고인 곽상도 등에 대한 선행사건인 특가법위반 등의 항소심과 합일적으로 판단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 6일 곽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며 공소사실이 공소권 남용해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는 곽 전 의원과 김 씨에 대한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 대신 이 사건 공소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 뒤집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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