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영장전담법관 구성…장성훈·장성진 배정

내란재판부…장성훈, 오창섭, 류창성, 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영장전담…이종록, 부동식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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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을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법관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가동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전날 6개 후보 전담재판부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했다. 법관들이 현장 또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추첨을 참관했다.

이어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추첨 결과에 따른 전담재판부 2개부, 영장전담법관 2인에 대해 온라인 투표에 의한 전체판사회의 의결 절차를 진행해 가결했다.

전담재판부 2개부에는 장성훈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30기), 오창섭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32기), 류창성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3기)와 장성진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31기), 정수영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32기), 최영각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34기)가 각각 보임됐다.

해당 재판부는 법관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합의하고,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대등재판부다.

영장전담법관에는 이종록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32기), 부동식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33기)가 배정됐다.

법원의 이같은 내란재판부 구성은 지난달 6일부터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례법 제8조 제1항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판사회의는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