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혐의' 1심 징역 7년
재판부 "내란 만류 않고 진실 은폐"
선고 들은 뒤 뒤돌아 방청석에 있는 가족 향해 미소
-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받았고,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협조 지시를 함으로써 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무표정으로 선고문을 듣던 이 전 장관은 선고 후 방청석에 있던 딸이 "아빠 괜찮아. 사랑해"라고 말을 건네자, 다시 미소를 띠고 가족들에게 손을 흔들며 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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