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1심 징역 7년…"尹 내란 만류 안 하고 가담"(상보)

"내란 모의 정황 없고 실제 단전·단수 이뤄지지 않은 점 고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2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받았고,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협조 지시를 함으로써 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정부의 고위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재판부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를 받고 미소를 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2 ⓒ 뉴스1

또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고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요청했으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관련해 허위 진술을 했다며 위증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 등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고위공직자로서 헌법적 의무를 부담함에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내란 행위를 만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이후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은폐하고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이 없는 점, 내란중요임무 수행 행위는 소방청에 한 전화 한 통이고 반복적으로 지시하거나 이행 여부를 점검·보고 받는 등 적극적으로 내란중요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과 결과적으로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을 지휘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고, 일선 소방서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대응 태세를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