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알선수재 2심 징역 3년…형량 늘어(2보)
"건진 부탁해 무죄 받아줄게" 명목 4억 편취 혐의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 측근이자 서브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씨가 2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에서는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형이 더 늘어났다.
이 씨는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관과 가까운 전 씨에게 부탁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줄 수 있다'면서 재판 편의 알선 목적으로 김 모 씨로부터 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이 씨 측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이며, 수수 액수도 4억 원이 아닌 3억3000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탁 알선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 전 씨로 특정됐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심은 이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과 4억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이후 2심 과정에서 이 씨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 씨 측은 "받은 돈을 실제 전달하지 않았고 청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사업에 자금을 사용했을 뿐 개인적으로 탕진·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심에서도 이 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 원을 구형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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