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김유 유통 마진 갑질' 교촌F&B 과징금 소송 패소

과징금 2.8억…法 "거래상 지위 이용 유통업체에 불이익"

서울 시내 교촌치킨 매장 모습. 2023.4.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인하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2억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교촌에프앤비(F&B)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 김형진 김선아)는 5일 교촌에프앤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 규모와 매출·이익 등을 비교할 때 교촌은 적어도 거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대적 우월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유통 마진을 인하한 교촌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유통업체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촌은 공급 마진을 0으로 변경해도 유통업체가 폐식용유 수거 확보 추가 수익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유통업체가 가맹점으로부터 수거하는 폐식용유는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를 통한 추가 수익 여부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4년 10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300만 원을 부과했다.

교촌은 치킨 가맹사업의 필수품목인 전용유를 2개 협력사와 연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가맹점에 공급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협력사들과의 계약기간(2021년 1~12월) 중인 2021년 5월 당초 약정내용(18L 당 최저마진 1000원)에 따른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한 후 그에 따른 변경계약서를 교부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계약기간 중인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유통마진 감소에 따른 총 7억1542만 원의 불이익을 입게 됐다.

공정위 결정 당시 교촌 측은 "이번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이라며 "심의 과정에서 본 건은 본사가 아닌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개선해 주려는 정책으로 본사는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고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폐식용유 수거 이익이 새 식용유(전용유) 공급 이익보다 높아진 영향으로 폐유 수거를 함께 진행한 해당 업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 당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