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고법 형사1부·12부 지정…尹 내란 2심 맡는다(종합)
무작위 추첨…윤성식 부장판사, 내란전담재판장으로
- 서한샘 기자,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이세현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지정했다.
서울고법은 5일 3차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총 16개의 형사재판부에서 제척 사유 등이 있는 3개 재판부를 제외한 나머지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2개를 지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윤성식 고법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4기), 민성철 고법판사(53·29기), 이동현 고법판사(45·36기)로 구성됐다.
형사12부는 이승철 고법판사(54·26기), 조진구 고법판사(56·29기), 김민아 고법판사(48·34기)다. 해당 재판부는 고법 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합의하고,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대등재판부다.
이날 구성에 따라 이미 1심 선고가 이뤄져 서울고법 임시 내란전담재판부(형사20부)에 배당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다시 배당될 전망이다.
오는 19일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도 2심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된다.
이들 재판부에서 진행되던 사건은 전담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로 전부 재배당될 예정이다. 전담재판부는 법관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가동된다.
형사1부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 4명 중 한 명으로 추천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임명 제청하지 않았다.
윤 부장판사는 석관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 행정처 공보관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친 인물이다.
민 고법판사는 서울 청량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 2003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북부지법·대구지법·인천지법 등을 거쳐 201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형사1부에 몸 담고 있다.
대구 경신고·서울대 법학과 출신의 이동현 고법판사는 2010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서울중앙지법·대구지법 상주지원·창원지법 통영지원 등을 거쳐 201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했다. 2023년부터 서울고법 민사24부에서 근무하다 이번 사무분담으로 형사1부로 자리를 옮겼다.
이승철 고법판사는 서울 개포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0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지법·전주지법·광주고법 등에 몸 담았고, 2010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후 지난해부터는 서울고법 민사37부에서 근무해왔다.
조 고법판사는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해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201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고 지난 2022년부터 조세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8부에 몸담았다.
김 고법판사는 대구 경명여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서부지법 등을 두루 거쳤다. 2019년에는 미국 로욜라메리마운트대학에 교육 파견을 갔다 왔으며, 서울고법에서는 2020년부터 근무하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29일 열린 2차 전체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를 2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법관 사무 분담 기본원칙에 따라 재판의 효율과 적정, 전문성, 종전 담당 업무, 형평성, 기수 안배,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전체 형사항소재판부를 구성한 뒤 그중에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지정 대상은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소속 고법 부장판사 또는 고법 판사로 구성된 형사항소재판부다. 지정 대상 재판부가 2개를 넘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기로 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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