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인센티브 퇴직금 반영" 대법 판결에…삼성전자 퇴직자 22명 소송
목표인센티브 평균임금 포함 첫 판단…유사 소송 확산할 듯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직원들이 일정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주는 성과급을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 대가로 지급했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온 뒤 후속 소송이 제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퇴직자 22명은 전날(4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경영성과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달라는 취지다.
이는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목표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지 약 1주일 만에 후속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전직 삼성전자 직원 이 모 씨 등 15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씨 등은 2019년 6월 사측이 목표·성과 달성 시 지급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다며 2억 원대 미지급분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목표 인센티브는 상여금을 기준으로 사업부 평가에 따라 4급으로 나눠 상·하반기 지급되는 성과급이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는 각 사업부가 낸 부가가치를 재원으로 별도 산정기준 없이 경영진이 판단해 지급한다.
법원이 이같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볼 경우 퇴직금이 증가하는 만큼 경제계 전반에 관심이 쏠렸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을 일당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이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1년 늘 때마다 30일 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해 지급한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 가운데 목표 달성에 따라 받는 인센티브를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고 보면서 이를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목표 인센티브 지급 수준을 결정하는 항목(전략과제 이행도·재무성과 달성도)이 근로의 양과 질을 높여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사측도 매출실적 등 구체적인 목표를 부여해 성과에 따른 지급 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는 취업규칙에 지급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다"며 "근로 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근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근로자들이 받게 되는 퇴직금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제기된 소송 외에도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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