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회장 '업무방해 혐의', 다시 판단 받는다(종합)

대법, 업무방해 혐의 파기환송…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상고 기각
"피고인 공모 직접 증거 없어…인사담당자 증언들 신빙성 있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4.9.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대법원이 편법 채용 지시 의혹을 받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70)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에게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항소심은 1심의 무죄 판단을 깨고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함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던 2015년 9월~11월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과 합숙·임원 면접에 개입해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특정 지원자에 특혜를 준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함 회장은 2013~2016년 신입 행원의 남녀 합격자 비율을 사전에 4대1로 정해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는 등 채용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함 회장의 부정 채용 지시를 증명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은행 인사 업무를 방해하고 채용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한 혐의를 일부 인정해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단한 2심 판결을 뒤집으며 "피고인이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과 원심(2심)에서 증언한 하나은행 인사부 채용담당자들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2016년 합숙 면접 당시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인사부장의 보고 전후로 합격자 변동도 없다'는 취지의 하나은행 인사부 채용담당자들 법정 증언이 일관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간접 사실들만으로는 위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없다"고 강조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