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콜 차단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경영진 불구속 기소
중소 가맹업체 상대 경로정보 등 영업상 비밀 요구한 혐의
응하지 않으면 호출 차단 의혹…검찰 "피해 회사 사업 중단"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택시 앱 점유율 1위라는 지위를 이용해 경쟁 업체 소속 택시에 영업 비밀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콜(호출)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임세진)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이사 등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쯤 택시 일반호출 앱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 가맹 경쟁업체 4명을 대상으로 출발·경로정보 같은 영업상 비밀 제공과 수수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에 응하지 않은 중소 가맹 업체 소속 기사들에게 카카오 택시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에서 점유율 95%를 차지하며, 시장지배력을 갖는 상황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이들을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20년 12월쯤 택시 가맹시장의 경쟁이 심화되자, 브랜드 혼동 등을 명분으로 타 업체에 대해 수수료 제공 등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호출을 차단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로 했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가 요구한 수수료의 수준은 가맹료의 2~3배 수준으로 높았고, 데이터를 취득해 네비게이션 고도화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행동으로 시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검찰은 "일반호출을 차단당한 기사들은 월평균 약 101만 원의 수입을 박탈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특히 A사는 차단행위가 지속된 기간 전후로 가맹 운행 차량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사업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콜 몰아주기' 사건은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사건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비가맹사들보다 가맹기사에게 유리한 콜을 배정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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