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수사권 박탈 위헌" 헌법소원 제기

"검사 신분 박탈해 공무담임권 침해" 주장

ⓒ 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해당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어제 헌법재판소에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관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글에 첨부한 청구서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이 부여한 입법적 한계를 넘어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검사로 재직 중인 청구인이 검사로서 헌법상 부여받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검사의 신분을 부당히 박탈해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검사로 근무하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김 부장검사는 또 "법률이 시행되면 검찰청은 폐지돼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검사인 청구인은 공소청 소속의 공소관으로 신분이 변경되고, 공소관이 된 청구인은 헌법이 예정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청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현직 검사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골자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0월 수사와 기소를 각각 맡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할 예정이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