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인 시세조종 71억원 편취' 30대 주범에 징역 10년 구형

檢, 공범에겐 징역 6년 구형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검찰이 암호화폐(코인) 시세를 조종해 약 7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30대 코인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이 모 씨(34·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230억 원 상당의 벌금형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 강 모 씨(29·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강 씨는 이 씨가 운영한 코인 사업운용업체 직원이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특정돼 있지 않다"며 "시세조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이들 사이에 어떻게 공모했고 공모 내용은 대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이 씨는 가상자산법 시행에 맞춰 합법적인 거래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 씨는 위탁 판매업자로서 위탁자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 을에 불과한 수탁자로서 대꾸하기 어려웠고 다만 현실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가격 범위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시세조종의 목적이 없는 거래'였다고 했다.

또 "이 씨는 차명 계좌를 쓰지 않고 자신의 계좌를 쓰겠다고 했었다"며 "시세조종 목적이라면 다른 사람 명의나 가명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훨씬 일반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시세 조종 과정에서 처분한 가상자산 물량 등에 비춰 봤을 때 죄질이 무겁고 객관적 증거가 분명함에도 '그냥 허세로 해본 말이다', '시키는 대로 했다'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허위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지적했다.

또 "가상자산시장의 경우 소규모 자본으로 시장 교란이 가능한 특성이 있다"며 "시세조종 범행 그 자체로 자유시장 질서를 해하여 선의의 이용자에게 피해를 행하는 행위"라고 엄정 대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고 이를 부인한 점, 증거인멸 행위를 지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강 씨에 대해서는 시세조종 의도를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지시를 수행하며 범행에 가담하고,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다만 초범이고 추가적인 이득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거래소에서 코인 매매를 유도하기 위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7월쯤 코인 위탁판매 알선 브로커 A 씨(43)를 통해 범죄에 동원된 코인 약 201만 개를 위탁 판매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이 씨의 지시를 받고 시세조종 거래 주문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