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영등포서장 '직권남용' 고발…남부지검 형사6부 배당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담당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경민)가 맡게 됐다.

12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이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됐다.

지난 5일 이 전 위원장은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자신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3번째 소환조사에 대해 굳이 추가 조사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재 고발인 조사를 하겠다는 연락은 없다"며 "검찰의 현 상황을 볼 때 빠른 사건 처리의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조만간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