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령 받고 간첩활동' 민주노총 간부들 실형·무죄 최종 확정
전 조직쟁의 국장 징역 9년6개월·보건의료노조 실장 징역 3년
금속노조 부위원장·연맹 조직부장은 무죄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의 실형과 무죄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 국장 석모 씨(54)와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 모 씨(50)의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 씨(56)와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 씨(53)의 무죄도 확정됐다.
석 씨 등은 2018년 10월~2022년 12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9월~2019년 8월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직접 북한공작원을 접선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들은 또 2020년 6월~2022년 9월 대북통신용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북한과 연락을 취하고 조직원들과 접선할 수 있는 신호방법을 만든 혐의도 받는다.
이런 과정에서 북한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 사진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석 씨는 징역 15년을, 김 씨는 징역 7년을, 양 씨는 징역 5년을, 신 씨는 무죄를 각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혐의 일부를 무죄로 봐 석 씨에 징역 9년6월, 김 씨에 징역 3년으로 형량을 감경했고, 양 씨와 심 씨는 무죄로 판단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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