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폭행 폭로 뒤 극단선택한 16세…검찰 집념에 남친 '무죄→유죄'

대검, 2025년 8월 공판우수사례 5건 선정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인터넷에 남자 친구의 폭행 사실을 폭로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인 남자 친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적극적인 공소 유지를 통해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도록 한 검사가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서울고검 공판부(부장검사 박주성) 김정호 검사를 2025년 8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16살이던 피해자는 A 씨에게 폭행을 당한 후 폭행 상황을 문자로 이야기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에 글을 작성한 뒤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A 씨는 폭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갈등이 누적된 상황이었다는 이유로 피해 진술이 담긴 인터넷 게시글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주임 검사인 김 검사는 2심에서 병원 사실조회를 통해 피해자의 우울증이 해당 글의 신빙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피해자가 사망 전 작성한 글의 증거능력에 대해 적극 주장한 결과 2심 법원은 글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검은 이외에 유흥업소 사업주인 피고인이 법정에서 몰래 녹음한 성매매 여성의 허위 증언을 남성 손님에게 들려주고 사례금 500만 원을 제안하며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밝혀내 직구속한 수원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김은경) 장정윤 검사와 수년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도 바지 사장 뒤에 숨어 처벌을 피하던 실업주가 바지 사장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증인인 성매매 여성을 협박한 사실을 밝혀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 원 선고를 이끌어내고 과거 영업행위를 추가 기소해 영업이익 8000만 원을 추징·보전한 고양지청 공판부(부장검사 이주현) 오병인·조병인 검사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또 음주 운전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9개월 만에 다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친구가 운전했다고 주장하며 위증을 교사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하며 재판 연기용 진단서 발급을 시도한 피고인을 병원에서 직접 체포해 구속한 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곽계령) 설지은·김규성·김지수·김지우 검사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투자사기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차명계좌 7개를 추가로 추적해 10명의 투자자에게 299회에 걸쳐 '돌려막기식' 자금 운용을 하고 내연녀에게 투자금을 소비하는 등 33억 원 상당의 투자사기를 벌였음을 밝혀낸 광주고검 박대범 검사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