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임제 개헌 국정과제 확정…법조계 '긍정' 평가 속 "설득 우선"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이르면 2026년 지선서 국민투표
법조계 "숙원 사업" 긍정적 평가 속 국힘·국민 설득 우선 한목소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서류를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등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를 16일 확정하면서 오는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찬반 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선 개헌은 숙원 사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1987년 이후 38년간 해묵은 과제였던 만큼 야당과의 관계 설정, 국민 설득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 정부 123개 국정과제를 의결하면서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이 중 4년 연임제는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에서 1년 줄이고 첫 임기 후 한 번만 연임이 가능한 내용이 골자다.

개헌의 경우 국정 목표 전략 1번의 첫 번째 과제로 삼은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이 전망된다. 이르면 2026년도 지선 혹은 2028년 총선에서 찬반투표에 부치겠다는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개헌은 1987년 이후 공감대가 꾸준히 형성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개헌 필요성에 대해선 적극 찬성한다"며 "다만 구체적, 개별적 내용에 대해선 앞으로 많이 논의해야 한다. 특히 여야 합의 없이는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선행돼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개헌 정족수인 200석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야당과의 협치가 우선 과제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기간 이 대통령의 '4년 연임' 개헌안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식 장기 집권 욕망을 드러낸 것이라 비판한 바 있다.

최근엔 헌법 제128조 제2항을 둔 여야의 온도 차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해당 조항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권에선 이를 근거로 이 대통령은 연임에 도전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야권에선 헌법 개정을 통해 여권의 장기 집권도 가능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 2일 비공개 만찬에서 "정말 할 일이 많은데 임기가 4년 9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배가 됐다.

장 교수는 "야당이 반대하면 개헌이 되지 않는다. 결국 세부 사항에 대한 타협과 조율이 필요하다"며 "4년 중임이 아닌 연임이란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개혁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최근 위헌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 만큼 결정 과정에서의 위헌성 논란을 해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대통령이 자신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면 국회 동의는 물론 국민의 뜻으로 바뀔 수도 있다"며 "5년 단임제가 번번이 다 실패했기 때문에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8년 동안 개헌을 못해 개헌 실패의 관성이 생겼다"며 "개헌 성공을 위해선 여야 합의는 물론 국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부터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봤다.

그는 "예를 들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수용했던 것"이라며 "이밖에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국민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헌법에 넣는 방법 등으로 첫 개헌의 물꼬를 트고 2차 개헌에서 연임제 등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성공적인 개헌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