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구속 심사는 남세진…尹·건진법사 영장 발부한 '그 판사'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돼야 심문기일 잡혀…부결시 영장 기각
권성동 "불체포특권 포기"…통일교에 정치자금 수수 혐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통일교 부정 청탁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8.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를 가를 심사는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맡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남 부장판사가 맡는다.

앞서 28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남 부장판사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과 김건희 특검팀이 청구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구속영장을 각각 발부한 바 있다.

다만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1시 20분 특검팀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를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가결 시 영장 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심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며 "특검에게 수사란 진실 규명이 아닌 야당 탄압을 위한 흉기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권 의원은 같은 해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 전 본부장을 통해 통일교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과의 가교 역할을 했다고 의심한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