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구속 심사는 남세진…尹·건진법사 영장 발부한 '그 판사'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돼야 심문기일 잡혀…부결시 영장 기각
권성동 "불체포특권 포기"…통일교에 정치자금 수수 혐의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를 가를 심사는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맡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남 부장판사가 맡는다.
앞서 28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남 부장판사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과 김건희 특검팀이 청구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구속영장을 각각 발부한 바 있다.
다만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1시 20분 특검팀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를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가결 시 영장 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심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며 "특검에게 수사란 진실 규명이 아닌 야당 탄압을 위한 흉기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권 의원은 같은 해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 전 본부장을 통해 통일교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과의 가교 역할을 했다고 의심한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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